2017년 3월 20일 월요일

행정법 - 특별행정작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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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특별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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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급부행정법

1. 개념
급부행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국민에 대하여 수익적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한다.

2. 급부행정의 종류
⑴ 공급행정(공물법, 공기업법, 특허기업)
⑵ 사회보장행정(사회보험, 공적부조, 원호보호, 복리사업)
⑶ 조성행정(자김지원, 사권보호)

3.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⑴ 사회국가원칙
현행 헌법(제34조)은 인간다운 생활 내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케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국가체제에 의거하고 있다.
⑵ 보충성의 원칙(1차적 책임은 개인, 2차적 책임은 행정주체)
사인의 생활수단의 확보 기타 이익추구행위는 사인이나 하위공동체에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보충적으로 부담한다.
⑶ 적법성의 원칙(급부행정에는 전부가 법적근거가 필요)
전통적인 침해행정 이외의 급부행정에도 법률유보가 적용된다. 하지만, 급부행정에는 아직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권이 조직권이나 예산 등에만 근거 하여 급부활동을 할 수 있다.
⑷ 평등의 원칙(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 입법 · 사법 · 행정에 모두 적용됨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주체가 급부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공법상의 행위형식에 의하거나 사법상의 행위형식에 의하 거나를 묻지 않고 이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특정인에게 유리한 급부를 행하거나, 부당하게 역무제공을 거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⑸ 과잉급부금지의 원칙(일반납세자의 부담가중의 금지)
행정주체의 지나친 관여는 배제되며, 급부행정의 내용과 정도는 개인의 생활관계 및 공익추구를 위하여 적합하고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⑹ 신뢰보호의 원칙(수익적 행정활동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신뢰보호)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는 급부적 행정활동의 적법성·계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29521&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행정법 - 특별행정작용
파일이름 : 행정법 - 특별행정작용.hwp
키워드 : 행정법,특별행정작용
자료No(pk) : 1612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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