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 의 관계 -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운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 의 관계 -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 의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1.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후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재해보상제도에는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상의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법"이라한다)상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갖는 보상제도가 있다.
2.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련문제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의 경우에 있어서 재해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법상의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노동법상의 보상제도와 경합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 이외의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의 차이점과 양자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차이점
1.본질적인 차이
1)노동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력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수한 청구권과 같은 성격을 가지나
2)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신의칙상의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데서 그 차이점이 있다.
2.구체적 차이
(1)성립요건상의 차이
1)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그 요건이 되나
2)민사상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2)책임귀속의 차이
1)근기법상의 채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2)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을 진다.
(3)구제내용상의 차이
1)재해보상은 법에 의한 내용에 따라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정률보상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보상액의 산정이 간편하나 보상액이 충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2)민사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므로 보상액에 있어서 재해보상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4)구제절차의 차이
1)재해보상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법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민사상 손해배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Ⅲ.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상호관계
1.배상액의 면제(감면)
노동법상의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를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제90조).
2.특별급여제도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산재법에서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관실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재해의 정도가 1급 내지 3급 또는 사망한 경우에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제도를 두고 있다.
Ⅳ. 기타 관련문제
1.재해가 사업장내의 다른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의 사용자 책임
이 경우 가해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피재근로자는 이를 이유로하여 사용자에 대한 재해보상을 요구하거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피재근로자는 가해근로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도 물을 수 있다.
2.일반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
예컨대 숙직중에 강도에 의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용자는 제3장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Ⅴ. 마치며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해가 급증하면서 그 보상을 위한 제도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에서 부터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제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그 의의가 크다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손해배상제도 뿐만아니라 재해보상제도도 다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바 그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면서, 기능면에서 상호보완성을 인정하여 제해근로자의 생존권보호라는 큰 목적달성을 위해 유기적인 적용이 필요하리라 본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198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재해보상과 민사상손해배상과 의 관계 - 재해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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